임 전 차장 측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피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 정기인사로 윤종섭 부장판사 등 기존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데 따른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재판을 진행하는 윤 부장판사가 유죄 심증을 갖고 임하는 등 편파 진행을 한다며 지난해 8월 재차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신청 사건 1심 재판부는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다른 재판부의 판단도 받아봐야 한다며 기피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기피 신청이 취하되면서 2개월 동안 멈췄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부장판사는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에 6년 연속 근무하며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민걸·이규진 두 전직 법관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임 전 차장의 1심을 심리해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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