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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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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유족 손배소에 "전부 부인"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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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다시 광화문에서’ 광화문역 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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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자신이 변호했던 조카 살인사건의 유족으로부터 피소당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1일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에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일응 전부 부인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는 "피고는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청구원인에 대한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살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자택을 찾아가 A씨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각각 19차례, 18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후보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다. 이 후보가 '범행 당시 김씨는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A씨 아버지는 이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이 후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다음 달 17일 변론 없이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이 후보 측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정해진 선고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시간을 끌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며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성의있게 답변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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