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일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정기간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만 종부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빠졌지만, 앞으로는 모든 경우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또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의 보유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시·도 등록문화재는 종부세 산정시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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