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 10억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1세대 1주택자)이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6억원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이전엔 2주택자로 간주돼 1833만원 종부세를 내야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종부세 부담은 849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다만 상속 2~3년 후에도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시 포함한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중종 보유 주택도 투기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종부세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앞으로 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 누진세율로 종부세를 매긴다. 기본공제 6억원, 세 부담 상한도 적용받는다.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ㆍ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유한 멸실 예정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오는 12월 납부하는 올해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다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