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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대구서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 첫 정지…법원 “방역 60세 이상 중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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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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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지난달 16일 오후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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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60세 미만에 대한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청소년이 아닌 60세 미만 성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중지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구시 고시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부분’ 가운데 60세 미만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당분간 60세 미만의 경우 방역패스 없이도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방역정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세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 여러 변수는 예측하기 어렵고, 현재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당국도 새로운 고시로 대응이 가능하고, 법원도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60세 미만 성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대전, 충북 등에서 법원이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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