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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방역패스, 행복추구권 과도 침해"…대구서 전국 첫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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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민 손 들어줘 "식당·카페 방역패스 없어도 돼"

본안소송 판결 이후 30일 되는 날까지 유효

뉴스1

지난해 12월5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대구 실내체육시설업 방역수칙 불평등 규탄집회'에서 대구시 실내체육시설업 종사자 연합회 및 대구시 보디빌딩협회 관계자들이 불평등 백신패스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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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된 '방역패스'(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대구에 한해 효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

대구시민 300여명이 '식당, 카페 등에서의 방역패스를 정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줘서다.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은 전국 지자체 중 대구에서 처음이다.

이에따라 대구의 백신 미접종자들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효력 정지는 본안소송 판결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소송을 주도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원고 측과 변호인단은 "애초부터 방역패스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백신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미접종자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한 측면이 있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이날 조 교수 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올해 2월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부분' 가운데 60세 미만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방역패스가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를 위한 공익적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해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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