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대구지법,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고시 효력정지… 전국 첫 사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