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고시 효력정지… 전국 첫 사례 아시아경제 원문 최석진 입력 2022.02.23 19:4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