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대구지법,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고시 효력정지… 전국 첫 사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한 대형마트 입구에 세워진 안심콜, QR코드 체크인 안내문.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원이 대구광역시 내 60세 미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고시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대전시에서 방역패스 고시처분 적용 대상을 12~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한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 적은 있지만 60세 미만자에 대한 방역패스 고시 효력이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12∼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역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살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섭취 과정에서 동석자와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시설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식당·카페는 단순히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 일상 사교나 영업적 목적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지난 19일부터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도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방역패스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견해가 늘고 있고 방역 패스의 확인과정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기본권 제한이 유용한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현재 방역당국의 방역정책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이하 연령은 사실상 개개인의 자기 책임하에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까지 더해 보면 오미크론형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60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까지 식당·카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방역패스를 통해 얻으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교수 등은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