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 정점 찍을 때까지 방역상황 안정적 관리 필요"
방역패스 회의론, 철회 주장 곳곳에서 제기 |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법원이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 확진자 수가 하루 17만 명을 넘고, 지역 내 확진자도 6천 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시항고는 결정문 송달일(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월 2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방역당국에서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즉시항고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정문이 대구시에 송달된 23일 오후부터 대구지역 식당과 카페에서는 60세 미만은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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