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구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시행
대구지방법원의 청소년 방역 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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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질병관리청 발표를 인용해 2월 24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7148명으로 총확진자 수는 10만6290명이라고 24일 밝혔다.
대구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3일 0시 현재로 9명이며, 24일 오전 0시 현재로 3명이다. 대구에 있는 의료기관 등의 병상 가동률은 43.9%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61.1%, 감염병 전담 병원 68.7%, 생활치료센터 10.3%이다.
오미크론이 하루에 대구가 7천 명이 넘어서고, 전국적으로 17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대구지법 제1행정부에서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원고 300여 명이 지난 1월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인 판결이 나왔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7천 명을 넘는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인 2월 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인 3월 2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단장인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요양시설을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면역저하자는 4차 접종 대상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 확인 후 접종할 수 있고, 3차 접종 시 면역저하자 대상군으로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면 면역저하자로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홍윤미 감염병관리과장은 “접종을 원하는 대상자는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확인하거나 의료기관 유선 확인 후 당일 접종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하면 28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라며,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가능하지만, 입원·치료나 출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접종 간격을 3개월(90일)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아직 3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접종 참여를 권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3차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중증화 예방효과는 미접종자보다 81.2%, 치명률 예방효과는 84.9% 높게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과 우세종화에도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 이인수 기자 sinyong6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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