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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처럼"…증인신문 녹음파일 재생하는 대장동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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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에…피고인들, 정식 갱신절차 요구

법원, 갱신 완료까지 매일 재판…약 1주 순연

이데일리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핵심 인물들.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재판부가 변경된 만큼 기존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은 증인신문 일정은 순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24일 법원 정기인사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을 진행했다. 형사합의22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2인 등 재판부 3인이 모두 변경됐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정식 절차에 의해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간이로 진행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기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재판부 인적 구성의 변화가 있을 때 공판절차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의 형사사건에서 공판 갱신은 검찰과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증거기록 제시 등의 간소한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심급별 6개월인 구속기간이나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재판부 요청을 검찰이나 피고인이 따르는 것이다.

이 같은 간이 공판 갱신 절차는 검찰이나 피고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형사소송규칙이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거기록 제시 등의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이 공판 갱신 절차에 따르지 않은 대표적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건이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 변경 후 ‘정식 공판 갱신 절차’를 요청해 공판 갱신에만 8개월이 넘게 소요된 바 있다.

대장동 의혹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수차례 간이 절차 협조를 부탁했지만 정식 절차 진행을 고수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기존 증거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원칙적인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기존 출석 증인들의 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변호인들은 기존 증인 8명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등 5명에 대해선 정식 갱신 절차를 거치고,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선 간이 절차에 동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정식 공판 갱신 절차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3월 둘째주엔 남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매주 2회씩 열기로 한 공판기일을 공판 갱신 완료 전까지 주중에 매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초, 늦어도 다음주 후반부 내에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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