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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확진자 미접종 동거인도 3월부터 `격리 면제`…방역패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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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확산에 접종여부 분류에 의료역량 소진

3월1일부터는 모든 확진자 동거인 격리 면제

3일 내 PCR 1회와 7일차 신속항원검사 '자율'시행

방역패스는 중단 계획 없어…종합적 검토 및 판단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인도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3차 접종)와 마찬가지로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정부는 보건소 등 의료인력의 한계로 확진자 동거인 전체로 수동감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필요성이 있다며 계속 유지하고, 향후 논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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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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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내에서도 많은 고민과 또 이렇게 심사숙고가 있었고, 확진자가 10만명에서 17만명이 되면서 보건소 등의 업무량이 늘어 확진자의 당일 처리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며 “동거가족 중 접종완료자 여부를 확인하는데 업무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확진 통보하고, 재택치료와 병상 배정 등을 잘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접종자를 포함해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 동거인은 3일 이내에 PCR검사를 1회 받고, 격리 해제 시점인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동거인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은 “수동감시는 별도의 행정명령이 발동하거나 통보되지 않고 보건당국에서 대상자가 따라야 할 권고사항, 주의사항에 대한 행동수칙을 정확하게 안내드리고 지속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방식”이라며 “확진자의 동거인은 검사를 권고받게 되고, 의무는 사라지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해선 법원이 대구지역에 대해 60세 미만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로 효력을 정지했지만,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60세 미만을 분간해내는 것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도 있다”며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 식당·카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방역패스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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