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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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살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방역패스 적용 방안을 중앙정부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른조치다. 이날 법무부 측은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면 항고 취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항고가 결정될 경우 대구시는 집행정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3월 2일 전에 항고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대응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히고 즉시항고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이어 “방역패스 실시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방안과 관련 소송 대응에 중앙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고 시는 전했다. 강성국 법무무 차관은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항고 취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도는 인접한 대구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도내도 자체로 행정명령을 변경해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대구와 같은 생활권인 경산 등 주변 시·군 인구는 100만명에 달한다. 도내 북부권 등은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어 도내 전 지역에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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