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성남시가 이익 많이 가져가 민간 참여 안할까 걱정한 것"
"정민용, 산하기관 직원에 불과…이재명 직보 사실무근"
"정민용, 산하기관 직원에 불과…이재명 직보 사실무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두 번째 TV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2.2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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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걱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보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 산하기관의 일선 직원에 불과한 정민용 전략사업팀장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 후보에게 단독으로 직보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가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걱정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는 사후 지분 비례 배당을 받은 위례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경비처리로 매우 작은 배당을 받은 것에 교훈을 얻어 대장동 사업에서는 사전 고정이익 확정방법을 강구했다"며 "이에 따라 성남도개공은 총 추정이익의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는데 이 후보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걱정했다는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은 공공이익을 최대치로 환수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규모를 추정해내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시가 고정이익을 많이 가져감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미 각종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혔던 내용이 재차 등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대장동 의혹 '키맨' 중 한명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인용,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와 만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정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정민용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후 공모를 발표하기 직전에 시장실에 가서 공모지침서를 직보했는데 공공의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한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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