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업무 부담·사회적 논란·법원 판결 때문에 중단"
24일 오전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푸드코트 입구에 '60세 미만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대구지법은 대구시민 300여명이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정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며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2022.2.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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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3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역시 일시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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