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창녕군, 코로나19 방역패스 잠정 중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병·의원 9곳에서 발급 가능
뉴시스

신속항원검사소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이달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정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조정된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한 방역패스를 일괄 중단했다.

단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이동한 것과 일부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

군은 방역패스 중단에 따라 보건소 신속항원검사(방역 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했다. 필요한 경우 관내 병·의원 9개소(한성병원, 창녕서울병원, 동산소아청소년의원, 서울고려의원, 하나의원, 신창녕속내과의원, 창녕이빈후과의원, 현대의원, 창녕경남의원)에서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방역패스 중단으로 기존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한 보건소 인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집중할 것이다"며 "방역패스가 중단되더라도 60세 이상 연령층과 미접종자께서는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