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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 침공] 전쟁 비판 러 TV 보도국장 "신변 위협으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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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즈디' 국장…러 당국, 우크라 침공 비판적 보도 언론사 징계

의회는 '러시아군 활동 관련 허위정보 유포죄에 징역15년' 입법 추진

연합뉴스

'도즈디'(비) 방송국 사무실
[리아노보스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의 반정부 성향 TV 채널 '도즈디'(비) 보도국장이 신변 위협 때문에 한시적으로 러시아를 떠나기로 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티혼 드쟈드코 국장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러시아를 떠나기로 했다. 보도국의 다른 여러 직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즈디 웹사이트와 SNS 계정에 대한 불법 차단, 일부 직원들에 대한 협박 등으로 우리들의 신변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고 출국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도즈디 소속 기자들은 러시아 법률을 어긴 바 없으며, 따라서 (당국이) 방송사 계정들을 차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도즈디는 당국의 모든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도 부분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것이지만, 외국에서 방송을 송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도즈디는 당국에 의해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국 대행사'로도 지정돼 있다.

앞서 전날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미디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 도즈디와 다른 반정부 성향 라디오 방송 '에호 모스크비'(모스크바의 메아리)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두 방송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차단됐으며, 에호 모스크비는 방송 송출 자체가 차단됐다.

두 방송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보도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만을 전달할 것을 압박하는 가운데 취해졌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당국은 이 작전을 '침공'이나 '전쟁' 등으로 표현하거나 정부의 공식 발표와 어긋나는 보도를 하는 언론매체를 징계할 것이며, 심할 경우 언론사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왔다.

한편 러시아 하원은 러시아군 활동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원 안보·반부패위원회 위원장 바실리 피스카례프는 이날 러시아군 활동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징벌을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데올로기 전쟁은 무기를 동원한 전쟁에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진다"면서 "허위 정보를 취급하는 자들은 가장 엄격한 방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출한 형법 개정안에는 "국민과 국가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러시아군의 활동에 관해 명백히 허위 정보를 유포한 자는 3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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