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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미국만? 유럽·일본·호주發 '경제제재'도 韓기업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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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조용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유럽연합) 등의 대 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웹세미나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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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유럽연합)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적용 여부 및 효과, 예외 여부와 특별허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용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EU(유럽연합) 등의 대 러시아 제재 주요내용과 영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EU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수준이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국내 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제재는 미국과 견줘 단순한 편이라 설명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EU의 경우 미국의 FDPR(해외직접제품규정)에 해당하는 수출통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유럽의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외국생산제품에 대한 대 러시아 수출이 직접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 기업이 마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지적했다. 군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국방 안보분야의 기술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정 상품과 기술에 대한 제재가 추가된 점 등이 사례로 언급됐다. 조 변호사는 "EU 제재 대상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EU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제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규제 역시 국내 기업이 영향권에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유의해야할 부분으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스위프트 배제는 러시아 은행 시장과 주요 국영 기업 70%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 당국에 대해서도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문"이라 말했다. 이어 "국제 송금 관련된 대금결제를 유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U 외에 영국과 일본, 호주 등의 대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EU 27개국과 일본·호주·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 32개국은 미국에 준하는 독자제재에 나서기로 한 만큼 FDPR 조치 적용을 예외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미국의 FDPR과 유사한 통제조치를 자체적으로 채택해 시행한다. 당시 한국은 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예외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대체로 EU와 미국의 일부 제재 조치를 뒤따라가며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EU와 미국의 제재와 유사하게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또한 대응제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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