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재판부가 법관 기피 신청으로 3개월 만에 재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을 비공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오늘은 공판 갱신을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헌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 심리에 한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66조7의 4항도 공판준비기일에 관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사건을 심리하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둔 2017년 10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임 전 차장 측 주장이었다.
임 전 차장은 해당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기피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3개월간 중단됐던 재판은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윤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긴 후 임 전 차장 측이 기피 신청을 취하하면서 재개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