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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성폭력 예방 대선 공약, 가장 구체적인 후보는[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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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대체로 성폭력 범죄를 현행보다 엄격하게 예방하고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 공약은 성범죄 피해 해결에 중점을 둔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결이 달랐다.

28일 주요 대선 후보의 성폭력 공약을 살펴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데이트폭력처벌법을 제정해 처벌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 여성이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자 내놓은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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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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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서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도 개정해 ‘온라인 스토킹’을 스토킹 범죄 유형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글·그림을 전송하거나 개인정보를 게시해 배포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이다. 형법상 무고죄 처벌 조항이 있지만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조항을 두어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남성이 요구해온 것이고, 여성계는 ‘성범죄 피해 사실의 공론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다른 후보들과 비슷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 허용하고 영상 삭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데이트폭력까지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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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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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 역시 성범죄 예방·처벌 강화 기조는 다른 후보들과 유사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고 했다.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을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성착취 재생산의 핵심 역할을 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처벌을 강화하는 공약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가장 세분화한 공약을 제시했다.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정하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전제돼야 강간죄가 성립된다. ‘폭행·협박으로 인한 항거 불능’의 기준이 모호해 성범죄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성적 괴롭힘’ 역시 성폭력에 포함하고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관련 법에서 삭제하겠다고 했다.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사용자나 법인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촬영물을 삭제하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활용 수익을 전면 몰수 추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han.kr

*이 기사는 2022년 3월1일자 경향신문 <성폭력 예방 공약, 심상정 ‘세분화’ 모두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기사를 재가공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했음을 알립니다.


플랫팀 twitter.com/flatflat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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