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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물려받은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국고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땅에 대해선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19일 확정했다.
이해승은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과 표창을 받는 등 일제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부귀를 누렸다. 이해승은 사망 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토지를 상속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하고, 이 회장에게 상속된 토지 중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옛 친일재산귀속법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0년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확정 지으면서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이후 국회는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요건을 삭제했다. 정부는 2019년 이 회장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서 귀속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났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정 법에는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려 이미 귀속 대상에서 배제된 토지가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지 쟁점이 됐다.
1·2심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점에서 비춰 볼 때, 이 사건 재산이 소급하여 정부에 귀속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처음부터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부칙으로 단서를 규정한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2심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던 나머지 땅에 대해선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단서 조항의 입법 경위를 살펴보면, 특정한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재산은 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며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그 재산을 사후적으로 다시 국가에 귀속시키는 사태는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국가가 직접 소유권 반환을 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확정판결을 존중하고자 했던 입법자의 의도는 실질적으로 좌절된다”고 했다.
☞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국고 환수 못한다…2심도 패소
https://www.khan.co.kr/article/202207101908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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