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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김만배 "이재명, 공산당같은 XX"…與 "윤석열이 대장동 씨앗"(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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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음성파일 내세워 '尹 몸통' 여론전…"李 진실 드러나" 결백 주장

논평·회의·인터뷰 모든 채널 동원해 화력 집중…회견서 녹음파일도 틀어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의혹을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통해 해결했다고 말한 음성 파일이 뉴스타파 보도로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이틀 앞둔 7일 이를 호재 삼아 전세 역전을 시도했다.

특히 김씨가 이 음성파일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잇따른 간섭에 불만을 품었다고 말한 점을 들어 이 후보의 결백이 드러났다며 국면 반전에 총력전을 폈다.

뉴스타파가 전날 공개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화하면서 "이제 또 땅값이 올라가니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등 부대조건을 계속 붙였다)"며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다. X같은 XX, XX놈, 공산당 같은 XX 했더니 성남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또 "법조인도 엄청나게 이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3천700억 원 (우)선 배당 받아가겠다니까, 법조인들이 '아, 우리는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갖게 된 것"이라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뉴스타파는 "김만배의 이같은 증언은 이재명 성남시가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는 달리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해 불만이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영장심사 마친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1.3 jieunlee@yna.co.kr



송영길 대표는 오마이뉴스TV 인터뷰에서 "이걸 보고 윤 후보가 유세 때마다 '3억5천만 원 갖고 1조 원을 뺏어간 이재명'이라고 떠드니 분노가 안 생기느냐"면서 "(이런 태도는) 적반하장이고 얼굴에 철판을 깐 수준이고 홍준표 (전) 후보가 말한 면후심흑(面厚心黑·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는 뜻)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곽상도(전 의원)의 기시감이 든다"면서 "곽상도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딸을 갖고 흥신소처럼 공격했는데 자기 아들이 50억 원 받아서 구속됐지 않냐. 그런 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후보가 대장동으로 얼마나 억울하게 공격당했는지 녹취록(음성파일)을 보면서 균형 있게 봐달라는 것"이라면서 "당시 이재명이 무슨 권력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줬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성남시 통제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당해 불만이 매우 컸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 음성파일을 두고 '윤 후보의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대장동 의혹의 발단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윤 후보를 향한 역공을 시도했다.

선대위는 이날 온종일 공개회의와 논평·브리핑, SNS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 물량 공세를 폈다.

강병원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가 대장동 범인이냐. 불법 비리를 눈감아준 자(윤 후보)가 범인이다"라면서 "범인에게 욕설을 들어가면서까지 제대로 일한 사람(이 후보)이 범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이제 범인이 밝혀졌다"면서 "불법 비리를 눈감아준 자가 대장동 특혜의 씨앗이자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 특위'는 별도 회견에서 "김만배가 말한 '윤석열을 죽일 카드'는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윤 후보에게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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