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법 시행 후 첫 사례"…현지 법원 "러시아군 폄하 내용 손팻말 만들어"
러시아 경찰에 연행되는 반전 시위참가자 |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러시아가 강화된 언론 통제법을 시행한 후 처음으로 '가짜 뉴스' 관련 벌금형 사례가 나왔다고 dpa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스크바 동북부 도시 이바노노 지방 법원은 러시아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26세 남성에게 벌금 3만 루블(약 216달러·26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남성이 러시아군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글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설명했다.
현지 독립 언론 '메두자'도 이날 코스트로마 출신 남성이 '가짜 뉴스' 유포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러시아 정부를 비꼬는듯한 "세금을 위한 특수 작전"이라고 쓰인 포스터를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반전 집회에 참여한 미국인이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
현지 법원은 미국 국적의 알렉산더 토마스 체드웰이 허가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해 7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최근 이 도시에서는 대규모 반전 집회가 열렸고, 750명가량이 당국에 체포됐다.
러시아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당국은 시위대를 체포하면서 반전 여론을 억압하고 있다.
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Info'는 침공 이후 최소 1만3천여명의 시위자가 경찰에 체포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 3일 러시아군 운용에 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만일 그런 허위 정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각지 언론은 러시아 현지 보도를 이미 중단했다.
러시아의 몇 안 되는 독립 언론인 반정부 성향 라디오 방송 '에호 모스크비'(모스크바의 메아리)와 TV 방송 '도즈디'(비)도 당국 압박으로 문을 닫았다.
러시아 당국은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접속을 차단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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