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율 0.5∼2.0%로 환원 검토…장기보유자는 연령 상관없이 납부이연
근로장려세제 지원금 최대 20% 확대…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상속세 부담 완화 시사
당장 내년부터 과세인데…주식 양도세는 폐지 추진
文정권 적폐청산 칼잡이, 정권교체 '별의순간' 잡다…尹인생역정 |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포함한 세제 '대수술'을 예고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금을 최대 20% 늘리고 기업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개인 투자자와 소액주주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일각에서 종부세·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되면 지자체별 세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으며, 입법적으로도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하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
우선 1주택자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9년부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최고세율도 2.7%로 올라갔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됐다.
결국 윤 당선인의 방침은 1주택자 세율을 종전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 서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 추이 |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종부세가 실현되지 않은 주택 보유 이익에 매겨지는 세금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도 완화한다.
이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다.
주거 지원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2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추진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득 기준 금액을 20% 올리고 장려금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 상향하겠다는 구상이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260만원에서 312만원으로 20% 올라간다.
소상공인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소비자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 확대와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한시적 전액 세액공제가 제시됐다.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의힘 공약집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기업 세제지원도 더욱 확충한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반도체는 국가 경제·안보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므로, 관련 R&D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이미 투자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만 공제가 가능한데, 향후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 완화와 기후 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기업 반발이 큰 상속세에 대해서는 따로 공약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지난해 기업인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개편 의지를 내비쳤다.
연구개발(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
자본시장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역시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되, 선(先) 정비·후(後)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이미 두 차례나 미뤄진 상태인데,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을 경우 이를 또다시 연기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대부분 세금 정책이 세 부담을 낮추고 세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인데, 정작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 관련 논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집에 명시됐으나,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mskw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