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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재개된 임종헌 재판…"33명 증인 녹취 다 듣자" vs "갱신에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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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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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 3개월 만에 재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준비절차에서 양측이 공판절차 갱신 방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은 "30여명의 핵심증인 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공판 갱신에만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에 공판절차 갱신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정에서 신문이 이뤄진 증인을 핵심증인, 주요증인, 기타증인으로 나눠 핵심증인 33명의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핵심증인이 검찰이 조사한 것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녹취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요증인들은 증인 신문조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시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타 나머지 증인들은 증인신문 요지를 고지하는 수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하자고도 했다. 임 전 차장 측의 분류대로라면 주요증인은 44명, 기타증인은 29명이다.

이에 검찰은 "핵심증인 33명의 증인신문 녹취를 모두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하는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공판절차 갱신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11명의 녹취파일을 들어보는 절차만 5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33명이면 세 배 이상의 기간이 필요해 공판절차 갱신만 1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이 "양승태 사건에서 공판절차 갱신 전까지 이뤄진 증인 수와 이 사건 증인 수가 많이 차이 날 것"이라고 하자 검찰은 "양승태 사건은 71명의 증인 중 11명에 대해서 녹취를 직접 들었다"며 "나머지 60명의 경우 조서 중요 부분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만 9회 기일이 소요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어차피 필요한 증인이면 핵심증인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필요치 않은 증인이면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재판부 입장에선 증인들의 증거가치에 대해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 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의견을 표해주면 재판부가 취사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같이 협조해서 따라주면 좋겠다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며 "서로 불신하거나 대립당사자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서로 원만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소요 시간을 정리해보면 이 사건 공판절차 갱신을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 판단하기 용이할 것 같아 갱신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계산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공판절차 갱신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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