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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종헌 "증인 33명 신문 다시 듣자"…검찰 "공판갱신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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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공판 갱신에 30명이 넘는 증인의 신문 내용 재생을 요구해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10일 임 전 차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변호인은 "앞선 증인신문을 크게 핵심, 주요, 기타 증인으로 나눠 핵심은 직접 들어보는 것으로, 주요 증인은 신문조서에 주요한 부분을 제시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타 증인은 상당하게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신문 녹음 파일을 들어야 하는 핵심 증인은 33명, 주요·기타 증인은 각각 94명과 29명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핵심 증인 33명에 대해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따르면 공판 갱신 절차가 너무 지루하게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양승태 피고인 재판은 공판 갱신에서 11명에 대한 녹취록을 듣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며 "33명은 세 배 이상 기간이 필요해 공판 갱신만 2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정리한 명단을 검찰이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면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하면 집중하기 힘든 상황에서 절차만 지연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회의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합리적 방법을 찾아 결정하겠지만, 양쪽에서 원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서로 불신하거나 대립당사자라는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전 차장 측도 "1년 치나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검찰과 이견을 조율해보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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