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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거리두기 완화 뒤 부산 곳곳서 음주운전…2시간 만에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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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요일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거리두기 완화가 이뤄진 첫 '불금'에 부산 곳곳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1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부산지역 총 32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해 음주운전 7명을 단속하고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54건을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7명 중 6명은 면허취소, 1명은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된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19일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던 같은 기간(1월 31일부터 2월 18일까지) 대비 3건(12.5%) 늘었다.

이 기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82건으로 영업시간 연장 전 같은 기간 대비 42.5% 늘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해서 주·야간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이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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