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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불금' 어젯밤 음주운전 416명 적발…면허 취소 2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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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1주일 만에 16.9% 증가

연합뉴스

오늘은 금요일 음주운전 단속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인 11일 밤 경찰이 압구정동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조정한 후 첫 번째 금요일인 이날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2022.3.1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이었던 11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인 이달 4일과 비교할 때 전체 적발 건수가 16.9% 증가했다고 전했다. 면허 정지 사례는 15.2%, 취소 사례는 17.7% 늘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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