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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거리두기 완화 뒤 첫 금요일…음주운전 4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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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144명, 면허 취소 272명

동아일보

자료사진. 동아일보DB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뒤 맞은 첫 금요일에 음주운전자 416명이 적발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416명 가운데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전인 이달 4일(금요일)보다 전체 적발 건수가 16.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모임 허용 인원은 기존과 동일한 6명으로 유지했다. 이번 조치는 20일까지 적용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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