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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여가부 폐지’ 새 정부 출범 최대 뇌관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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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여소야대로 개정 난항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13일 재차 여가부 폐지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을 손질하려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고 정부 부처를 정한 해당 법 26조 등을 손봐야 한다.

문제는 국회 의석 상황이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2석, 국민의힘이 110석을 차지해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정의당은 6석, 국민의힘과 합당할 예정인 국민의당은 3석이다.

결국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협조가 필수이지만 순조로운 협상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2일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 때 “그 부처가 여성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도 담당하는데 폐지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막판에 민주당으로 결집한 2030여성들의 표심에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 민주당은 기존보다 더 강하게 반대 입장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불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박지현씨에게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는 등 2030세대 여성표를 쇄신 기반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선 정부들도 몇몇 부처 개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난항을 겪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법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두고 여야가 맞선 끝에 법안이 제출된 지 52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안 제출 41일 만에 통과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물관리 업무 일원화 문제는 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부 출범 당시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의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존속하게 됐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가족과 보육정책을 복지부로 넘기며 여성부로 축소됐다. 통일부는 그대로 남았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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