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가족 확진돼도 등교 한다는데…검사 안 받아도 되나요?" [Q&A]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2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어제까지는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접종 완료 학생만 수동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했고, 미접종 학생은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었습니다. '새 학기 적응주간'이 끝나면서 오늘(14일)부터는 등교 기준이 조금 바뀝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Q. 동거 가족이 확진됐는데, 학교 가도 될까?

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수동감시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학교에 가긴 하지만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Q. 검사는 안 받아도 될까?

교육당국은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 머무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6~7일 차 신속항원검사 때는 등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Q. 3일 내 PCR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해도 될까?

가능합니다.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인정합니다. 단 집에서 스스로 하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해당합니다.

Q. 확진 통보받으면 어떻게 하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기존 확진자 기준과 똑같습니다. 격리가 해제되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등교하지 않을 경우, 출석 인정될까?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됩니다. 만약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면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시험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내야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직접 보기 위해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Q. 보건소 문자만으로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될까?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학생이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증빙 자료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부가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면서 출결처리 업무를 간소화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담임교사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교사는 문자 등을 확인한 후 '출결증빙 대체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Q. 등교 전 선제검사는 꼭 해야 하나?

선제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학생과 가족을 위해 검사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선제검사에 이용할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학교에서 무료로 나눠줍니다. 등교 전날 저녁이나 등교 당일 아침에 보호자 도움을 받아 검사합니다. 검사 여부와 결과는 '학생 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됩니다.

Q. 수업 방식은 학교마다 다른가?

원격 수업·단축 수업·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교별 자율적인 학사 운영은 당분간 유지합니다. 학교의 여건과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각 학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인 이후에 필요하다면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 안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