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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모략전도는 위법"…탈퇴 신도 위자료 5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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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3명 중 1명 청구 일부 인용…"종교 선택의 자유 침해"

연합뉴스

신천지 예수교 모임 건물 현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오랫동안 숨긴 채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신천지 모략전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원고)이 신천지 지역 교회와 교인(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중 1명이 A씨에게 신천지 교인을 상담사로 소개한 뒤 A씨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역시 처음 강의를 듣는 것처럼 했다"며 "A씨가 센터에 입교한 지 5∼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등 A씨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른 원고 2명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교리를 배우기 전 스스로 탈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 전도 방식에 대해 알 수 없는 정황 등을 고려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 3명은 2018년 12월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20년 1월 "이 사건에서의 전도 방법은 사기 범행이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에는 A씨가 아닌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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