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3명 중 1명 청구 일부 인용…"종교 선택의 자유 침해"
신천지 예수교 모임 건물 현관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오랫동안 숨긴 채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신천지 모략전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원고)이 신천지 지역 교회와 교인(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중 1명이 A씨에게 신천지 교인을 상담사로 소개한 뒤 A씨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역시 처음 강의를 듣는 것처럼 했다"며 "A씨가 센터에 입교한 지 5∼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등 A씨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른 원고 2명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교리를 배우기 전 스스로 탈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 전도 방식에 대해 알 수 없는 정황 등을 고려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0년 1월 "이 사건에서의 전도 방법은 사기 범행이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에는 A씨가 아닌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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