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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尹 대출규제 완화 공약, 미래소득 반영한 DSR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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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행 주택 LTV 20~40%로 규제
尹 당선인 공약, LTV 70~80%로 완화
DSR 규제 완화 여부가 관건
DSR 40% 완화 없다면 고소득자만 대출 가능
반면 DSR 완화하면 부실여신 급증 우려도
미래소득 고려한 DSR 규제 도입 가능성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 인선 결과를 발표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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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가시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공약대로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DSR 규제를 얼마나 손질하느냐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LTV 상한을 기존 20~40%에서 70~8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LTV는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집값이 15억원 이상이면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윤 당선인은 LTV 상한을 70%로 일률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관건은 DSR이다. 윤 당선인은 DSR 규제 완화 여부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DSR이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대출받기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비율은 증가하지만,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 40% 이내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DSR 규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여력이 생기고,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다.

새 정부가 LTV 규제만 완화하고 DSR 규제를 유지한다면 '고소득자만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저소득자는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때문에 DSR 규제에 더 취약하다.

소득은 낮지만 자산가격은 비싸, 상환 기간을 최장으로 설정해도 DSR 40%를 이행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기준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10억원이 넘는다.

그렇다고 정부가 DSR 규제를 무작정 풀 수도 없다.

DSR 규제 완화는 소득 대비 부채를 많이 보유한다는 것인데, 이는 부채 상환 여력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융감독당국과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여신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수 있다.

이에 DSR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닌, 미래소득이 많은 청년과 우량 차주들에게 차등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장 소득이 낮더라도 미래소득이 확보된다면 DSR을 기존 40%보다 더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저소득자의 DSR 규제를 풀어주면서, 부실 여신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만 완화한다면 고소득자만 대출이 가능해 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소득이 낮은 차주에 DSR 규제를 완화해도 주택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부실 여신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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