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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따른 중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886건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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