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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함영주, DLF 행정소송 ‘패소’…하나금융 회장 선임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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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자 손실 막대,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하나금융, 법무법인 통해 확인..."최종 확정 전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시민단체들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나쁜 선례 없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금융은 항소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예정대로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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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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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는 무죄였지만…‘행정소송’은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과 임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고객들의) 손실이 막대해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징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게도 내부통제 의무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달 말 주총 회장 선임 주목

함 부회장이 DLF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하나금융은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복잡해졌다.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이어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차기 회장에 선임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DLF와 함께 사법 리스크였던 채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은 DLF 소송에선 패소했지만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주총 의결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중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황인 점과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나금융은 앞서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공시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무 법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결론은 아직 최종 확정 전으로서 후보에 대하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현 상황은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및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법원이) 지극히 당연히 상식적인 판결을 했다고 보고 있다”며 “(금융사와 금감원 간의) 유사한 사건이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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