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 공공주택 지구 개발 방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역세권 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및 용산구청에 구두로 요건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요건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