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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대행료 연체' 상의 베트남 특별입국, 국제 법적 분쟁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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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계열사, 현지서 중재 신청…"대금 지급 1년이나 지연돼 불가피"

상의, 당사자 불러 해결 시도…"사태 해결 위해 최선"

연합뉴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경제 4단체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진한 기업인 대상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이 수억원의 대행료 지급 연체로 인해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15일 현지 여행업계 및 호텔신라 등에 따르면 특별입국 대행사인 SHV(Samsung Hospitality Vietnam)는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에 채권 이행을 위한 중재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SHV는 호텔신라 계열의 여행사인 SBTM이 베트남 현지에 설립한 법인이다.

대한상의는 재작년 3월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입국을 원천 차단하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 입국한 인원은 대략 4천명으로 추산된다.

대한상의는 지금까지 한국의 T여행사와 베트남의 SHV 등 두곳을 대행사로 두고 특별입국을 주관해왔다.

대한상의 서울 본부가 모객을 했고, T여행사는 출국 수속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고객들로부터 제반 비용 전액을 입금받았다.

또 베트남 현지의 SHV는 입국 승인 및 수속을 비롯해 호텔 투숙 및 격리 해제를 맡는 식으로 업무를 나눠서 맡았다.

따라서 T여행사가 고객들로부터 입금 받은 비용 중 일정액을 SHV에 송금해야 하지만 지난 1년간 대행료 지급이 미뤄지면서 수억원대의 미수채권이 발생한 것이다.

대행료 지급은 작년 3월부터 지연됐으며 연체된 금액은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총 7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SHV는 서울 본사인 SBTM의 지시로 최근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에 채권 회수 신청을 내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호텔신라측은 베트남 중재센터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한국에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T여행사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후 국내에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텔신라측이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은 미수금 회수가 좀처럼 쉽지 않을거라는 전망에서다.

T여행사가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을 1년간 미뤘기 때문에 법적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게 호텔신라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지난 7일 STBM 및 T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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