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손실이 막대한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과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업무 일부 정지 제제와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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