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 5천㎡ · 3천㎡ · 연면적 2천㎡ 건축물 관리자 ‘저수조 위생관리 의무’
정읍시 관계자는 “저수조관리 위반 시 수도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해 달라”며 “정기적인 위생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정읍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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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수돗물 사용 불편을 예방하고자 저수조와 급수설비의 위생관리 활동에 나서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위생관리 대상 시설은 아파트와 5000㎡ 이상 건축물 및 3000㎡ 이상 업무시설과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이다. 대상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령상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반기 1회 이상 청소 및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저수조는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저수조의 유지관리가 소홀할 경우 이물질이 퇴적되고 미생물이 번식하게 돼 수돗물의 질이 나빠지게 돼 정기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위생관리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관리 대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저수조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소형 저수조를 사용해 위생관리 의무 대상 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위생관리를 하지 않을 시 세균 번식과 수돗물 수질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6개월마다 청소를 해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저수조관리 위반 시 수도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해 달라"며 "정기적인 위생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읍시 수돗물 관리 위탁 공기업인 K-Water 정읍수도센터와 함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지방공기업 결산(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읍 지역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850.9원이다. 이는 인근 김제시의 897.39원, 전국 최고인 경기도 이천시의 934.42원(같은 자료)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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