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① A 과장은 폭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어 의사들의 사직과 무관하고, ② 사직한 의사들도 치료감호소의 병원장을 제외한 일부에 불과하며, ③ 법부무에서 감찰에 착수한 사실도 없고 내부 민원조사결과 폭언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민원종결처리 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사표를 낸 B 전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는 A 과장에게 미결구금자의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며 치료감호소의 설립취지 및 법령에 반하는 요구를 했고, 전국 법원·검찰·경찰에 A 과장이 직접 전화해 치료감호영장신청·청구·발부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거나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라는 등 다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사법행정업무를하지 말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온 것”이라고 A 과장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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