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기 만료 때까지 인사권이 현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알박기 인사’ 논란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기 말 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은 지난달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국IPTV방송협회장으로,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각각 취임했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돼 윤 당선인이 올해 중 기관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 측이 민정수석실 폐지의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존폐 여부는 (당선인의)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 폐지의 근거로 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으로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한영익 정치에디터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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