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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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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제2의 대장동 의혹'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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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둔 정치 쟁점화…초과이익 환수 조항 명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엄격한 심사 통과해야'

아주경제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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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업'이란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최귀영 구리시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잘라 말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성남시장 권한으로 가능했지만 한강변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구역 인·허가 권한은 경기도가 갖고 있다"며 "시가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해 항간에서 제기하는 제2 대장동 의혹은 원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13년간 표류하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후속사업이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4조원으로 추산됐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공모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가 선정됐고, 공공기여도 명문화됐다.

특히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했을 때 공공은 책임에서 자유롭도록 명시됐다.

다시 말해 대장동 사업과 달리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한 것이다.

실제로 공모지침서 제36조 제5항에 '본 사업으로 예상되는 사업 이익 및 초과 이익금에 대해서는 공사 또는 구리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최 대변인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제안서에서 초과 이익에 대한 공공출자자에게 차등 우선 배분을 제시했다"며 "배분 방법으로 현금, 현물, 단계별 등 다양한 배분 계획을 협의로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강변 사업과 대장동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 추진 '과정'과 '방식'이다.

대장동 사업은 경기도와 중앙부처 승인 없이 성남시 승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강변 사업의 경우 우선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협의하고, 해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성·공공성을 사전에 검토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마쳐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허가가 가능하고, 이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하다.

최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공모사업 평가시 초과 이익 환수를 명시하지 않은 사업체로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구리도시공사가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모사업 평가 최고점자 컨소시엄이 지침을 위반해 사업 신청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라며 "이 컨소시엄의 제안서는 사업 신청이 없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사업 내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며 관련 소송에서도 도시공사가 승소한 바 있다"고 했다.

한강변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대장동 사업 방식과 달리 1~2단계로 산업과 배후 주거, 도시지원 등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주택 공급은 전체의 8.6%에 불과하다.

AI플랫폼 기반으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축으로 분야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최 대변인은 일부에서 주장한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는 6월 22일 이전에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사업 협약이 체결됐고, 공기업법과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라 SPC를 설립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1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이 원안가결됐다"며 "올 상반기 안으로 SPC를 설립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인적 구성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2024년 토지 보상을 시작해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한다는 목표다.

시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정돼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도시개발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윤율 상한 제도화,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법령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대변인은 "한강변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디지털 경제 성공모델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절호의 기회를 살려 구리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아닌 세계인이 찾아오는 미래도시로 정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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