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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야간근무 중 술판·퇴근 땐 음주운전"…'도 넘은' 요금소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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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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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직원들이 야간 근무 때 술을 마신 채 근무를 섰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이들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고 퇴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남천안 영업소 직원들이 지난해 야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다는 내부 고발이 들어왔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있는 야간 근무 때마다 야식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남천안 영업소에 입사한 내부고발자 강모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다. 이들은 술을 마신 뒤 교대로 요금소에 나가 근무를 섰다고 강씨는 전했다.

강씨는 "야간 근무만 되면 소주 2병에 맥주 4병에서 6병은 항상 서너명이 모여서 그렇게 마셨다"며 "술을 마시고 다시 교대하러 가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객들을 만나는데 마스크로 가리고 있으니 술을 마셨는지 고객님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심지어 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 퇴근했다고 한다. 강씨는 "음주를 하고 한 서너 시간도 안 돼서 집에 갈 시간이 온다"며 "항상 자차로 퇴근을 하는데 음주한 상태로 그대로 집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

강씨는 지난해 하반기 관리업체에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술을 마신 직원 4명은 2~3개월 감봉에 그쳤고, 지금은 다른 영업소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관리업체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며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이어서 노조와 체결된 단협에 허용된 선에서 징계가 진행됐다"고 JTBC에 밝혔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사진에 찍힌 이틀 정도만 술을 한 두잔 마셨다고 해명했다. 이 직원은 "밤새 근무를 하니까 그날도 평소 있던 대로 야식을 먹으면서 차에 술이 있다고 해서 그냥 소맥 한 두잔 정도 먹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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