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사진) |
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며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 등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세무당국은 이 전 대통령 친누나인 고(故) 이귀선 씨 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 2500여만 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 아들 이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실 전직 직원에게 통지서가 보내졌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2020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국세기본법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다.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최대 10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심은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강남세무서의 송달 자체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세금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처분해 이 전 대통령 측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 246억여원을 횡령하고, 다스 미국 소송비를 포함해 94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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