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해 원심 양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집회하던 일행에게 다가가 소리를 치고, 동상의 곡괭이 부분을 분리하는 등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선고 다음 날 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 유튜브 채널 300만 구독자 돌파! 이벤트 참여하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