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수여를 안 해도 법률상 문제 없어”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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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4년 이후 중단되었던 전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무원 훈장 수여 관례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탄핵 등의 여파로 훈장 수여를 하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해당 관행을 이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면서 후임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키지 않는 한 고위공무원 퇴직 후 훈장 수여라는 관행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세계일보 취재결과 청와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고위공무원 훈장 수여를 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무를 관장하는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훈장 수여를 안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훈장 수여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도 관련 실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에서는 장·차관 급 고위 공무원들이 물러나면 근정훈장을 수여해왔다. 상훈법은 공무원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근정훈장을 준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는 3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여기에 1년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관행상 포함됐었다. 상훈법에서 무궁화대훈장이 대통령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과는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청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이명박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관행이다 보니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경력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때 근정훈장 수여 대상으로 올라갔지만 본인이 사양해 받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에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행은 이명박정부까지는 진행됐는데 2014년부터 이어지지 않았다. 세월호 사태와 2016년 총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해 이명박정부 후반기 장·차관들과 박근혜정부 장·차관들은 훈장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가 훈장 수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도 훈장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 2019년말 한 차례 훈장 수여가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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