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팩트체크]조정식·채이배 "靑이전 예산 불법"…따져보니 거짓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 당선인 "정부와 협의해 합법 집행"

행안부 대변인 "윤 당선인 말이 팩트"

"내주 국무회의에 올라가 편성 예정"

기재부 前예산실장 "최대 3조 사용 가능"

[이데일리 김지완 최훈길 기자] 청와대 이전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불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예비비 496억원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예비비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이전에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 총 496억원을 예비비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를 맡아본 경험 상, (이번 예비비 사용은) 그 어떤 근거도 없고, 편성 조차되지 않은 예산 집행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수위는 어떤 예산의 집행 권한도 없다”며 “지금 인수위가 쓸 수 있는 것은 취임식 예산 30억원과 인수위 운영비 20억~30억원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도 전날 자기 SNS를 통해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다”며 “또 이전비용도 올해 예산이 없다.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채 위원은 “법치를 강조해 온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을 민주당은 두고 볼 수 없다”며 불법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확인 결과, 청와대 이전에 사용되는 예비비 사용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불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윤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오늘 윤 당선인이 발표한 것이 팩트”라면서 “496억원이 예비비로 신청된 게 맞고, 이 예비비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올라가 편성될 것”이라며 예비비 불법 논란을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민주당과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기재부도 예비비 불법 논란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김태곤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예비비는 개별 부서에 할당해서 쓴다”며 “개별 부서에서 판단해서 쓰는 것”이라며 해당 논란을 일축했다.

문 정부에서 기재부 예산실장과 조달청장을 역임했던 박춘섭 충북대 교수도 이 사안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예비비 요건이 국가재정법에 예상치 못한 소요나 예상 초과지출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재정법 22조 1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서 쓸 수 있다.

박 교수는 “(청와대 이전은) 예상치 못한 것”이라며 “작년에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고 공약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될지 모르던 상황이었던 만큼 예비비 요건이 맞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한도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박 교수는 “(예비비 사용에) 액수 제한이 없다”며 “예비비는 재해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로 나누는데, 한 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가 2조~3조원 가량 된다. 예산당국(기획재정부)이 일반 예비비를 얼마로 쓸지 판단해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