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이 보유세 7조 늘어
종부세 상승폭 가팔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약 7조원 가까이 늘어, 지난해 11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8배가량 폭증했다.
21일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분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9392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지난해 10조8756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6조9364억원(176%) 늘어난 것이다. 서울의 경우 보유세가 2016년 1조5948억원이었다면 지난해 4조4926억원으로 2조8977억원(182%) 늘었다.
종부세 상승 폭이 가팔랐다. 2016년 전국에서 3208억원의 종부세가 걷혔다면 지난해 5조6789억원으로, 5년 사이 약 18배가량 폭증했다. 종부세 증가액 1위를 기록한 서울의 경우 2016년 1972억원에서 지난해 2조7766억원으로 약 14배가량 뛰었다. 증가율 1위는 광주였다. 2016년 20억원에서 지난해 1224억원으로 약 61배 늘었다.
재산세도 많이 늘었다. 2016년 3조6183억원이었던 재산세 징수액은 지난해 5조1967억원으로 약 44% 늘었다. 재산세 증가액 1위는 경기도로, 2016년 9250억원에서 지난해 1조5530억원으로 628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 1위는 세종시였다. 2016년 174억원에서 지난해 506억원으로 약 3배가량 늘었다.
전국 보유세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유세가 급증한 데는 치솟은 집값 영향이 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집값은 30%가량 올랐다. 서울의 경우 46%가량 뛰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은 더 가팔랐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2020년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면서 폭증했다. 2019년 9524억원가량 걷혔던 종부세는 2020년 1조4590억원, 지난해 5조6789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할 예정이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과거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속도 자체를 손 볼 가능성도 높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로 끌어올린다는 로드맵 자체가 무리가 있다보니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보유세가 급등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