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 정연국 단장(왼쪽)과 최병훈 사무총장이 21일 쌍용차 회생계획 탄원서 및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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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 21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344개 쌍용차 협력사가 모여 구성한 단체다. 채권단은 258개 업체(채권액 기준 92.3%)가 서명한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도 함께 냈다.
앞서 쌍용차는 회생채권 약 5470억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98.25%는 출자 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금 변제율이 터무니없이 낮고,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1.75% 변제율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이 돈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것인지 정말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쌍용차를 법정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새 인수자를 찾기 위한 추가 M&A를 추진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채권단은 “채권단의 6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고 가족까지 포함한 생계 인원은 30만명 이상”이라며 “에디슨모터스는 어떤 기술력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단지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차입 경영한다는 불순한 의도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경우 일부 협력사의 공급 거부 등에 따른 쌍용차 생산 중단으로 전체 협력사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생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도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을 요청해 다음달 1일 열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채권단과 협의해 변제율을 조정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채권단은 변제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올리길 원하고 있다. 강제 인가권을 가진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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