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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법원 '허위주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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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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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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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용산역 등 전국에 설치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인터넷 매체 대표 등에게 '조각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22부(황순교 부장판사)는 평화의 소녀상을 조각한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모 인터넷 매체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부부에게 총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부부는 2014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의뢰를 받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조각했다. 완성된 작품은 2016년 일본 교토 단바지역의 망간광산 갱도 부근에 설치됐다. 서울 용산역 앞과 제주항 제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앞, 부산 일본 총영사관 인근, 대전시청 앞 공원 광장에도 차례로 추가 설치됐다.

피고인들은 2019년부터 해당 조각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운영 중인 매체 홈페이지에 "(노동자상이 본딴 모델은) 일본 범죄자들에 납치당해 (강제) 노동하던 일본인들"이란 글을 올렸다.

같은해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노동자상 제막식이 열리자 '일본인 동상을 만들고 우리 조상이라고 사기치는 것'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과거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강제징용 노동자 사진의 주인공이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인 점이 밝혀져 사진이 삭제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각가들이 사진 속 인물을 노동자상을 만드는 데 참조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조각가들은 "특정 인물이나 사진을 모델로 조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대로 교과서 사진의 주인공이 일본인이라고 뒤늦게 밝혀진 사실은 있었다"면서도 "조각가들이 노동자상을 조각할 때 그 사진을 참조했다는 주장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상과 교과서 사진은 인물이 짧은 옷차림이란 것 외에 별다른 유사점을 찾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2019년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지속적인 발언으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회운동을 하는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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